2019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알아보자
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 회생이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기간동안 납부를 하고,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 받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.여기서 소득이란 월 평균소득에서 소득세, 주민세, 건강보험료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순수입액을 말하는데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% 입니다. 1인 가구 : 1,024,205원 2인 가구 : 1,743,917원 3인 가구 : 2,256,019원 4인 가구 : 2,768,121원 주거비, 의료비, 교육비 등으로 인해 예상하는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60%를 초과하면해당 내역과 지출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면 어느 정도 추가로 인정 받는 경우도도 있기도 합니다. 임차보증금은 청산 자산에 반영될 때..
카테고리 없음
2019. 11. 22. 18: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