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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최저생계비
개인 회생이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기간동안 납부를 하고,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 받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.여기서 소득이란 월 평균소득에서 소득세, 주민세, 건강보험료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순수입액을 말하는데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% 입니다.
1인 가구 : 1,024,205원
2인 가구 : 1,743,917원
3인 가구 : 2,256,019원
4인 가구 : 2,768,121원
주거비, 의료비, 교육비 등으로 인해 예상하는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60%를 초과하면해당 내역과 지출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면 어느 정도 추가로 인정 받는 경우도도 있기도 합니다.
임차보증금은 청산 자산에 반영될 때 주거지역에 따라 금액이 면제됩니다.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접수하여 채권 추심과 압류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
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, 인가 결정 후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해결됩니다.최근 대출을 포함하시려면 최소 3회 이상 이자를 납부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
현금서비스나 신용카드는 최근 대출에 해당하지 않으나, 사용처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사행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, 개인 회생 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다만 관할 법원으로부터 변제율을 높게 조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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